쓰레기집'을 치워준 청소기업이 청소 비용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한 사연을 말했다.
8일 JTBC '사건반장'의 말을 빌리면 청소회사를 관리하고 있는 안00씨는 지난 12월 여성 손님 A씨에게 의뢰를 받고 대전 관악구 소재의 집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박00씨의 집은 여러 달간 방치돼 온갖 https://en.search.wordpress.com/?src=organic&q=하수구막힘 생활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는 상태였다. 배달 음식과 반려동물 배설물도 널려있어 악취까지 극심했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청소하냐는 한00씨의 물음에, 유00씨는 ""그냥 싹 다 폐기해달라""고 부탁했었다. 이에 A씨는 선금으로 40만원을 요구했으나 유00씨는 자금이 없다고 호소하며 우선 28만원만 입금했다. 대신 안00씨에게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며 신분증 그림을 찍어보냈다.
이에 한00씨는 A씨의 뜻을 믿고 청소에 착수했고, 전00씨의 집에서 나온 폐기물은 1톤 트럭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A씨는 잔금 입금을 슬금슬금 미루더니 현재는 아예 제보가 두절된 상황다.
유00씨가 받지 못한 돈은 121만원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만 해도 앞서 받은 27만원보다 훨씬 크게 들어갔다. 비용을 내고 집 청소를 해준 꼴이나 마찬가지인 것.
한00씨는 업체 측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해둔 상황다. 한00씨가 다른 번호로 고발을 하면 받았다가 전화를 끊어버리며 수개월째 제보를 피하고만 있을 것입니다.
사연에 대해 박지훈 하수구고압세척 변호사는 ""꽤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사연자가 경찰에 처벌해달라고 신고했지만 애매하다""고 이야기 했다.
박 변호사는 ""처음부터 금액 줄 의사가 없는데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적용이 할 수 있는 한데 (A씨가) 일정 자금을 입금했었다. 이 부분 덕에 사기죄 반영이 안돼서 결국은 민사로 극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